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있으면 장학금 지원 받는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개정안 예고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만 갖고 있어도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신청편의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소득 증거자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 규정의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규정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도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당초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지 못한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중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돼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추가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지난 2006년 법적근거가 마련돼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부 연간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 포함 자동차ㆍ예금 등 재산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120만원을 지급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