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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소급적용" 與, 7월1일 기준 추진
입력2008-08-25 17:19:04
수정
2008.08.25 17:19:04
한나라당은 25일 고유가대책 차원에서 마련한 유가환급금과 관련, 환급기준가 이상분에 대해 지난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어민과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기로 했으나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유가환급금을 소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윤상현 대변인이 전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유가환급금 자체가 더 걷은 세금을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만큼 7월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유를 기준으로 리터당 1,800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50%를 7월1일부터 유가환급금으로 돌려줄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해 시행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임 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파주시 북부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임 의장 대표 발의로 제출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임 의장은 또한 17대 국회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처리되지 못했던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70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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