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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인상' 항의 빗발

강남지역ㆍ수도권 이의신청 잇따를듯

지난해보다 39.5%(서울 기준, 전국 평균 28.3%) 오른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세금 인상 지역을 중심으로 항의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종토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해 과세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세(종토세 과표의 0.2%), 교육세(종토세 세금의 20%) 등이 함께 고지된다. 문제는 순수 종토세 외에 도시계획세와 교육세 등도 덩달아 올라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파주시, 안산시 등 종토세 과표가 40% 이상 오른 지역의 경우 납세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이의신청이 뒤따를 전망이다. 종토세가 49.4% 오른 서초구는 고지서 발부와 함께 납세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14일 서초구 세무1과 이영관 계장은 “끝없이 이어지는 항의전화로 정상업무를 보는 게 불가능할 정도”라며 “세금이 오른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ㆍ안산시 등 수도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파주시 세무과의 한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과 사정은 전혀 다르지 않아 전직원이 걸려오는 항의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다”며 “이런 추세라면 대규모 이의신청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납세자들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종토세를 고지할 때 도시계획세ㆍ교육세 등이 함께 부과돼 실제 납부할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계획세는 세율이 종토세 과표의 0.2%로 돼 있다. 종토세 과표 인상과 더불어 덩달아 도시계획세도 세금이 늘어나 부담할 총금액이 더 증가하게 된 것. 한 예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순수 종토세는 16만8,250원. 그러나 실제 종토세로 납부되는 세금은 도시계획세와 교육세를 포함해 총 31만7,200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순수 종토세는 9만1,210원에서 7만7,040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납부하는 종토세는 18만3,590원에서 31만7,200원으로 13만3,610원이 늘어난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을 보면 종토세는 재산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세율 조정권이 없다. 세금에 불복하는 경우 지자체장을 상대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대규모 세금 불복 신청 및 소송도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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