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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 자격시험 허위광고 극성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투자상담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을 현혹하는 광고가 봇물을 이뤄 주의가 요망된다.대표적인 허위광고로는 「투자상담사를 취득하기만 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에 취업이 보장된다」 「프리랜서로서 활동할 수 있다」등이다. 하지만 투자상담사는 증권사 영업점에서 고객을 위해 주식 등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매매권유 및 상담을 하는 이로 증권사를 벗어나 독립된 사업체나 개인사무소를 개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투자상담사 채용방식이 계약직, 성과급제로 바뀌는 추세이고 증시활황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시험문제도 상당기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증권사 취업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증권업협회는 이같은 허위광고로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 보고 해당 업체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대처할 예정이다. /문병언 기자MOONB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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