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고도 선내 진입을 하지 않은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 8명이 12일 증인 신문을 한다.
13일에는 구조 헬기에 탔던 4명과 123정 정장 김모 경위 등 5명이 증언한다.
김 경위는 침몰 당시 하지도 않은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돼 법정 증언이 주목된다.
검찰은 기존 일지를 찢어내고 퇴선 방송을 했다는 내용으로 다시 기재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 측 증인 신청으로 법정에 서게 된 해양경찰관들은 구조 상황과 관련한 신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승무원들의 책임을 상쇄하기 위해 해경 구조활동의 부실함을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여 공방도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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