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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이통3사 24억 과징금 부과

올들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동통신회사에 모두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5일 SK텔레콤의 통화연결음에 대한 광고성 음성 송출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이통 3사에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번호이동 철회를 유도한 잘못을 물어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통신위는 또 KTF와 LG텔레콤의 이동전화 해지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2억5,000만원과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사의 부당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23일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제재수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당초 약정할인 과장광고도 제재조치 대상이었지만 중복처벌 방지를 위해 이를 공정위원회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통신위는 KT솔루션스ㆍ삼성네트웍스ㆍ엘림넷ㆍ한국무역정보통신ㆍ케이알라인 등 5개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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