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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분사기업에 세제혜택을"
입력2001-10-18 00:00:00
수정
2001.10.18 00:00:00
3년간 법인세 감면등… 계열편입 규제완화도 건의전경련은 18일 대기업에서 독립한 분사(分社)기업에도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혜택을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분사제도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및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 분사 후 3년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 분사 설립 때부터 퇴직금 충당 ▲ 출자기업의 분사기업에 대한 임대ㆍ지원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분사기업의 모기업 계열 편입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최대주주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모기업 계열로 편입'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규를 개정해 '모기업 지분율이 50% 미만이고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하인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3∼5년의 과도기를 두어 이 기간 중 계열편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 분사기업의 자생력 확충을 위해 부당지원행위 중점 심사대상에서 3∼5년(현행 1년)간 제외하고 ▲ 벤처성 분사회사는 30대 그룹 계열이라도 벤처로 지정하며 신용공여한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6월까지 30대 기업집단의 76개 기업에서 모두 442개사가 분사했으며 분사 목적은 중소기업형 업종 정리(41.0%), 비주력 사업 정리(23.5%) 등이었다.
또 종업원수 300명 미만 분사기업이 전체의 92.3%를 차지, 종업원규모로 볼 때 분사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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