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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토건 복귀 임박…법원, 회생계획 인가(종합)

‘패스스트랙’적용 4개월 만에 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2일 임광토건(주)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임광토건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밟아 4개월여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날 개최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73.1% 그리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임광토건은 담보채무와 무담보 채무 모두 현금으로 갚아나갈 예정이다. 담보채무는 올해 안까지 전액 갚아야 하고 무담보 채무는 2012년도 45%, 2013년도 40%, 2014년도 15%순으로 변제해야 한다.

다만 무담보 채무라도 상거래채무 중 3,000만원 이하 소액은 올해 안에 모두 변제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기 때문에 별도의 출자전환은 없으며 기존 주주의 주식은 5주를 4주의 비율로 병합한다.



법원은 이번 인가 결정이 패스트트랙 제도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임광토건이 신속하게 시장에 다시 나올 준비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채권금융기관들로 꾸려진 채권자협의회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자문을 위한 법무ㆍ회계법인을 선임했을 뿐 아니라 ▦ 임광토건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자금수지를 감독하고 ▦ CRO(구조조정담당임원)을 추천해 절차 진행을 도왔다. 운영자금이 완전히 바닥나 부도나 영업중단 사태를 맞기 전에 회생절차를 적절하게 활용한 임광토건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사전에 합의된 회생계획안이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4개월이라는 빠른 시일 내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것은 신속한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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