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5개 단체는 10일 “예금자보호기금으로 현행 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을 보상해주는 것은 법치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특별법안을 선례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나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늘고, 금융권역별 소비자간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따라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특별법을 본회의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은 예금자보호법 테두리에서 다른 금융업권과 같은 수준으로 해 주라는 요구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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