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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펀드 불완전판매 배상책임 투자자 지식수준·경험따라 달라"

고객의 투자경험이나 지식수준에 따라 펀드 설명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선물환 투자의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투자자 5명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모 씨 등 3명에게는 1억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임모 씨와 백모씨의 청구는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물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조 씨 등에게는 "은행이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계약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환차손액의 40%를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씨와 백씨의 경우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측의 손을 들어줬다. 임씨는 명문대 경영학과 교수인 아들이 투자를 대신했으며 백씨는 펀드 및 선물환계약 경험이 많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환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씨 등은 2006~2007년 은행 직원의 권유로 역외 펀드 계약을 하며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환계약을 함께 체결한 뒤 손실을 보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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