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법무부 및 검찰 조직을 제외하고 일선 소송을 수행하는 행정청으로는 최초로 산림청에 경력 공익법무관 1명이 다음달 1일자로 배치된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공익법무관을 산림청 전체 소송의 약 75%를 수행하는 강원도 원주 소재 북부지방산림청에 배치해 국가소송 실무교육과 소송절차 및 소송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매년 평균 368건의 국유림소유권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인 명의의 해방 후 귀속재산이나 6.26 전쟁때 지적공부가 멸실돼 국유화된 국유림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공익법무관이 산림청의 소송대응능력과 승소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모가 큰 중요한 소송 등에 공익법무관의 지원을 받아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해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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