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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입주권 불법매매 신고시 포상금"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민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분양아파트 입주권의 불법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특별분양 입주권을 매매ㆍ중개ㆍ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공문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등 5천840명에게 발송하고, 시내 2만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불법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입주권 불법매매를 신고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1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주고, SH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입주권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중개업소가 발견될 경우 검경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거래나 양도사실이 확인되면 입주권이 무효로 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입주권을 전매ㆍ알선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있다. 하지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원가수준으로 일반 분양가에 비해 훨씬저렴한데다 인기지역의 경우 시가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차액을 노리는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매매 과정에서 무허가 중개업자가 특별분양 입주권을 여러사람에게 이중ㆍ삼중으로 되팔거나, 이주대책 기준일이 지나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철거예정 가옥을 프리미엄을 주고 산 경우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불법매매 가담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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