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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타결] 日 '포괄적 사전동의제'로 제약 없어… 韓 고위급 합의 필요… 실효성 떨어져

■ 핵재처리, 일본과 형평성 논란

"한국에 대한 차별대우" 비판…

"기술·역사배경 달라" 지적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연구와 저농축'의 길을 열었지만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에 비하면 자율적 권한이 크게 떨어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1955년 미일 원자력협정을 맺은 뒤 1977년 도카이 공장을 가동하며 재처리를 시작했고 사안별로 미국의 동의를 받다가 1988년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포괄적 사전 동의제'를 도입해 제약을 완전히 풀었다. 반면 한미 협정 개정안은 농축 및 재처리 연구의 길은 열어놓았지만 고위급협의체를 통한 합의를 전제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핵주권을 완전히 보장 받았는데 같은 동맹국인 한국은 왜 일본 수준에 못 미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앞서 미국 워싱턴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의 헨리 소콜스키 대표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그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한국에 대한 모욕이자 난폭한 행위"라며 양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등이 미국과 협정을 맺을 당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원자력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도 변화했기 때문에 한 가지 잣대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 관련 시설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거나 과거 비확산 규범이 느슨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일부 국가들의 도전이 없었을 때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시대적 배경이 있다"면서 "지금은 훨씬 투명하고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시기이며 국제적인 비확산 규범이나 국내 산업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도 "한국은 다른 국가와 요건이 다르다"면서 "일본은 수십조원을 들여 상업적 재처리 시설을 구축했지만 아직 제대로 가동도 못하면서 운영 비용만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미국과 협정을 맺을 때는 핵확산 위협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지만 현재는 농축과 재처리 기술이 확산되는 것이 민감한 문제로 부각했다"면서 한일 간 형평성 문제를 여러 차례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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