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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순환출자 전면 금지… 출총제 부활… "다바꿔라"


순환출자금지∙출총제∙금산분리∙지주사 강화

유죄판결 총수 기업서 퇴출… 대∙중소 이익공유제 도입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은 한 마디로 현행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용납할 수 없으니 바꾸라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 부활, 금산분리와 지주사 요건 강화 등 4대 방안에 재벌이 따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문 후보는 재벌 반칙에 엄정 대응키 위해 유죄판결을 받은 총수는 그룹 경영에서 사실상 퇴출시키고,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문 후보가 “재벌개혁에 두 번의 실패는 없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그의 재벌 개혁 칼은 우선 소유지배구조의 대수술을 겨냥하고 있다. 그는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키로 하고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 기존 출자분은 3년내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이행하지 않으면 의결권은 제한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삼성과 현대차그룹, 롯데, 한진, 동부, 현대중공업그룹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출총제는 10대그룹과 그 계열사에 적용돼 타기업 출자가 순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SK, LG, GS 등은 지주사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데 지주사의 부채비율 규제는 현행 200% 이하에서 100%이하로 2배 세진다. 또 지주사는 자회사나 손자회사 지분을 지금보다 각각 10%포인트 이상 씩 더 확보해야 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해 진다. 금산분리 강화로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은 차단되며 특히 전 금융업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의무화돼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대주주는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재벌 총수의 경영권을 견제키 위해 대기업 이사 선임에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독단적 경영을 방지키 위해 주주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며 집단소송제는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처벌 및 과세 강화와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또 국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대중소 상생협력을 적극 유도키로 하고 이익공유제 도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제도 실시 등을 약속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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