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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개 기초자치단체도 공공구매 보고대상에

중소기업청은 4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227곳이 공공구매 보고대상 기관으로 새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기초자치단체는 중기제품 구매실적 등을 상위기관인 특별시ㆍ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출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중기청에 직접 제출하게 됐다. 이로써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은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중기제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집계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며 공공구매 이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내년부터는 공공구매 백서 발간, 공공기관의 구매성적 국회 보고를 통해 공공구매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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