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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도 브랜드화

내년부터 재배·유통자 실명제도

한약재에도 브랜드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우수 국산 한약재를 육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한약재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한약제품에 재배자와 유통자의 이름을 밝히는 실명제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한약의 원산지 위조나 이물질 혼입이 횡행하고 위해물질이 잇달아 검출되는 등 한약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국산 한약재가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산 한약재를 살리고 한약 유통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초석으로 우선 국산 한약재 브랜드화 등을 통해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한약재 품질기준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한 뒤 내년 중 시범사업으로 한약 재배농가 500가구를 선정, 품질검사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또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해 품질검사 확대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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