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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와 술 마시자' 꾀어 음주운전 협박 돈뜯어

서울 강서경찰서는 채팅 상대 남성을 유인해 여성과 같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박모(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A(17)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 등은 남성을 유혹하는 이른바 ‘꽃뱀’으로 A양 등 여고생과 탈북여성 등을 고용, 같이 술을 마신 남성들을 운전하게 한 뒤 다른 일당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는 음주운전을 약점잡아 협박하는 방법으로 김모(30)씨에게 88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8회에 걸쳐 2,6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여자 꼬셨는데 같이 갈 분?’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해 차량을 소유한 남성들만 유인, 여자들과 술자리 게임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뒤 근처의 노래주점으로 옮기자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 남성을 음주운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뒤 ‘꽃뱀’ 역할을 한 여성에게 1회당 20만원씩을 줬으며 비용을 뺀 나머지는 유인책과 공갈책이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같이 술만 마셔주면 그때마다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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