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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동차 법정관리 일방통보"
입력1999-07-06 00:00:00
수정
1999.07.06 00:00:00
김영기 기자
삼성은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 방침을 일방적으로 정부에 통보해왔으며 금융감독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도 통보전까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李위원장이 밝혔다.李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오찬을 같이 하며 『정부는 삼성과 대우에 대해 자동차 생산을 위한 상호간 전략적 제휴를 제의했으나 삼성이 법정관리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이 대우와 빅딜을 포기한 것은 지난달 10일쯤이고 이후 법정관리 등 독자적인 처리방법을 모색해 왔으며 삼성차는 지난달 23일부터는 기술적인 부도상태에 빠져 6월30일을 넘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측도 지난달 23일을 전후해 움직임이 빨라졌다고 李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특히 『삼성이 이건희(李健熙)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로 삼성자동차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발표직전 통보했다』며 『그러나 李회장의 주식 400만주의 「가치」가 2조8,000억원으로 계산된 것은 지난달 30일 삼성이 삼성자동차 처리방안을 공식발표하면서 보내온 자료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기아자동차 국제입찰 당시 미국 포드사가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의 자산가치를 1조5,000억원으로 평가하고 매입의사를 밝혔으나 삼성이 이를 거부했었다』며 『부산공장은 시설면에서는 최신의 시설을 갖춘 공장으로 이른 시일 내에 가동이 된다면 경제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李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으로 삼성자동차 부채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통보한 것은 처리방안 발표 전날인 지난 6월29일이었다』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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