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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울리는 서울시 개발정책

얼마전 재개발구역내 강제철거를 반대하는 싸움을 하다 구속된 상도동 철거민 8명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랜 세월을 상도동에서 살아왔지만 영세민이거나 세입자란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쫓겨나야 했던 주민들은 극한의 싸움으로 내몰렸다. 우여곡절 끝에 철거민과 건설사간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함께 농성한 철거민 중 8명은 끝내 구속되고 말았다. 지금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뉴타운 개발을 비롯해 각종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은 길음, 왕십리, 은평 3개 지역을 시범 지정한데 이어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되었고, 금년내로 모두 착공할 예정이라고 이명박 시장은 밝히고 있다. 필자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뉴타운 개발과정에서 발생될 영세민과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왕십리 지역의 경우 세입자가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발 이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또한 노량진 뉴타운의 경우 개발 뒤 가구수가 40%나 줄어든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있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입주가 이미 불가능할 것임이 예견되고 있다. 건설회사나 돈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로 인해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집값도 올라서 좋아할지 모르나 돈없고 집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근근히 살던 터전마저 잃게 될지 모르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끝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작년 11월 말, 청계천 복원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인 철거를 단행했던 모습 또한 지금 계획되는 뉴타운과 상도동 철거민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행정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어떤 이유로도 행정권력이 시민들의 기본권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이 경우의 시민이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정책들이 60~70년대 개발정책을 답습, 후유증을 낳게 되지는 않을지 서울시장은 진지하게 귀 기울이길 바란다. <심재옥 서울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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