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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사립대 총장 못 간다

종합병원 등 취업도 제한

교육부 퇴직 공무원이 사립대 총장이나 부총장으로 가는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병원법인에 퇴직 고위공무원이 취업하는 행태도 제한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 대상 제한기관에 공직 유관단체 외에 대학 등 학교법인과 종합병원 및 관련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추가됐다.

특히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사립대 총장으로 대거 취임해 정부 감사 등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이 컸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단 재취업 제한 대상으로 전문대를 포함해 국내 288개 사립대 총장이나 부총장, 그리고 기획처장 등 보직교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 교수직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공무원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자 지난해 말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또 보건복지부 등의 고위관료가 국내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재취업하는 행위에도 제한을 두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고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영리 사기업체 규모 기준을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매출 100억원 이상으로 기존보다 3배가량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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