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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통한 우회상장도 규제
입력2007-02-22 21:55:50
수정
2007.02.22 21:55:50
금감위, 내달부터
오는 3월부터는 현물 출자를 통한 우회상장도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최근 현물출자를 통한 신종 우회상장 수법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관리 방안을 마련해 3월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물출자 방식의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 주주가 비상장 주식을 상장기업에 현물 출자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형태로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과 효과는 사실상 같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현물출자 방식의 우회상장에 대해서도 주식교환과 같은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금감위는 현물출자 공시 시점에서 증권선물거래소가 우회상장 해당여부를 심사한 뒤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 ‘우회상장 종목’임을 표시하고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또 비상장기업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상장기업 신주에 대해 주식스왑과 동일하게 매각제한(lock up)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우회상장기업은 현물출자 공시전에 거래소와 요건충족 여부를 사전협의하고 요건충족 여부를 공시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심사대상은 현물출자를 통해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가 되고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다.
금감위는 지난해 6월 우회상장 관리강화 방안을 시행했으나 현물출자 방식의 경우는 실제 우회상장 수단으로 이용된 사례가 없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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