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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끝까지 추적"
입력2011-11-17 15:54:06
수정
2011.11.17 15:54:06
법무부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방안을 추진한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17일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살인 사건의 경우 범행 후 2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사건, 개구리 소년 납치살해 사건 등 각종 미제 살인사건 범죄자를 공소시효에 제한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도가니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생명파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도 “공소시효는 입법적 결단의 문제로 아동 성범죄나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적 총의가 모아진다면 사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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