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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비아 ‘불법체류’ 국민 고발 방침

안전대책 미흡 교민 13명에 ‘20일까지 출국’ 통보…여권법 위반 적용될 듯

외교통상부가 이번 주 여행금지국인 리비아에 불법 체류 중인 국민을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리비아에 불법 체류 중인 국민에게 오는 20일까지 리비아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지난주 통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의 이러한 방침은 지난 3월 2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전대책이 미흡한 교민 14명에 대해 체류 불허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이들 중 한 명은 출국해 현재 13명의 우리 국민이 리비아에 머물고 있으나, 이 중 4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조만간 리비아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철수 의사를 밝히지 않은 9명의 국민이 다음주까지 리비아에 계속 체류하게 될 경우 정부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불법체류 국민 대부분이 기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교민이며, 생계 기반이 현지에 있기 때문에 쉽게 출국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전대책이 미흡한 이들에게 2주 넘게 시간을 줬음에도 이들이 리비아 떠나지 않아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 내전으로 인한 현지 치안과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여권법에 따르면 정부 방침을 어기고 여행금지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현재 리비아에는 대사관 직원과 가족 10여 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50여 명이 머물고 있으며, 리비아는 오는 5월 14일까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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