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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체험활동 교사 동행 의무화

위반땐 강력 제재… 교원 행동강령도 마련

앞으로 각종 수련ㆍ체험활동에 교사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에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며 관련한 교원 행동강령도 마련된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앞으로 현장방문지도 등의 지침을 위반하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사고 당시 교장과 교사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당국이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채찍을 든 것으로 해석된다.

나 차관은 "사전 답사를 의무화하고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이라면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라"면서 "허가되거나 등록된 기관과 시설을 이용하고 인증된 체험활동 프로그램만 이용할 것을 지도ㆍ감독해달라"고 참석한 교육국장들에게 당부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도 이날 실ㆍ국ㆍ과장 회의에서 "학생들의 수련ㆍ체험활동 때 교원들의 행동 강령을 만들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 수련활동 시 교원들의 행동강령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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