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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 주철제관 반덤핑관세 부과
입력2000-08-19 00:00:00
수정
2000.08.19 00:00:00
EU, 한국산 주철제관 반덤핑관세 부과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산 '주철제관 연결구류' 제품에 대해 최고 23.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9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해당 제품의 EU 수출량이 미미해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큰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18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과 브라질, 일본, 중국, 태국 등 8개국의 주철제관 연결구류에 6.3-34.8%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 부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5월부터 시작된 EU의 조사에 응한 영화금속에 13.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으나 영화금속이 가격 인상을 약속해 반덤핑 확정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 제품의 지난해 대(對) EU 수출액은 영화금속이 수출한 200만 달러 가량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나머지 우리 기업의 경우 수출 물량이 적거나 업체 규모가 영세해 23.4%의 반덤핑 관세가 확정되더라도 사실상 피해 규모는 미미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입력시간 2000/08/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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