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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96년 7월이전 등록 외국상표 계속사용 가능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외국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개정저작법 시행일인 96년7월 이전에 등록한 국내상표는 앞으로 계속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합의 5부(재판장 신정치·申正治)는 30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류업체인 크로커다일가먼츠가 서모씨를 상대로 「크로커다일」상표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TRIPS에 따라 95년말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외국의 저작권이 국내에서 보호되는 시점은 법시행일인 96년7월 이후로 판단된다』며 『서씨의 경우 외국회사의 상표와 유사하지만 94년에 상표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고 볼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2년 홍콩에서「크로커다일」상표를 사용해오다 97년1월 문체부에 저작권을 등록한 크로커다일가먼츠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일이후 저작권을 국내에 등록했더라도 외국인의 저작권은 최초 사용시점부터 소급보호하도록 규정돼있다』며 지난해말 가처분신청을 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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