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건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는 절대 없다'고 외쳤던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들의 TM 영업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소비자보호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28일 "금융사에 대한 문자 및 전화영업 전면 금지를 하는 것은 근거 없는 과도한 금융 규제이고 관치적 발상"이라며 "빠른 시일 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2차 피해도 없고 자료 유출도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피해가 예상된다'는 논리로 과도하게 금융사의 영업을 규제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펼쳤다"고 꼬집었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금융감독당국을 정조준해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수십 번에 걸쳐 금융사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이에 대한 피해 규명도 하지 않아온 당국이 대출모집인 등 TM 영업을 하루아침에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 업계 종사자의 생계나 금융산업 위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근거 조항도 없이 제재부터 시행한 것은 이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졸속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당국이 2차 피해는 없다면서 전 금융권에 대해 영업정지와 같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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