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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도 청주 산남3지구 아파트 계획대로 추진
입력2004-10-25 14:51:57
수정
2004.10.25 14:51:57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
정에도 청주 산남3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4평형 임대아파트 512가구를 지을 예정인 Y사는 당초
계획대로 12월 초에, 32평형 616가구를 분양할 계획인 A사도 11월 중순께 각각 모델
하우스를 열 계획이다.
또 32평형 670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D사와 같은 평형 863가구를 지을 또 다른 D
사도 당초 계획대로 각각 11월 둘째주와 11월 12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이밖에 32평형 533가구와 같은 평형 583가구를 지어 분양할 H, J사도 11월 중순
께 모델하우스를 열 계획이며 42평형 629가구를 분양하는 K사도 예정대로 11월 19일
문을 연다.
이들 업체가 당초 계획대로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는 것은 청주 산남3지구의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데다 실수요자를 겨냥한 것이어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별다
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회사 관계자는 "분양을 계획할 때부터 신행정수도 변수는 아예 고려하지 않
았다"며 "당초 계획대로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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