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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난투극 속 본회의 통과

금융지주회사법도… 민주 "의원직 총사퇴" 정국 급랭


SetSectionName(); 미디어법 난투극 속 본회의 통과 금융지주회사법도… 민주 "의원직 총사퇴" 정국 급랭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임세원 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여야의 격렬한 대치 끝에 미디어 관련법이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극단적인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등 난장판 국회를 연출했으며 야당은 강행처리에 반발, 의원직 사퇴와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등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미디어 관련 3개 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김 의장 대신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부의장이 사회를 맡아 처리했다. 신문법 수정안은 재적의원 294명 중 재석 162, 찬성 152, 반대 0, 기권 10표로, 방송법 역시 수정안으로 재석 153, 찬성 150, 반대 0, 기권 3표로 가결됐다. IPTV법 수정안은 재석 161, 찬성 161, 반대 0, 기권 0표로 처리됐으며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은 재석 165, 찬성 162, 반대 0,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중 방송법의 경우 투표 과정에서 재석의원 부족으로 재투표가 실시된데다 민주당이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률적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은 성명을 내고 "미디어 관계법 3건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부의할 것"이라며 직권상정 의사를 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이 본회의장 주변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아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상당한 충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작 김 의장은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해 의사봉을 잡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미디어 관련법이 진통 끝에 직권상정 처리됨에 따라 정국은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소속의원 전원의 의원직 사퇴 실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의원직 사퇴가 결행되면 국회는 일부 소수 야당을 제외한 사상 초유의 야당 부재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법 135조에 의해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도 의장이 허가하지 않거나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 사퇴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이들의 의원직 사퇴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미디어법은 이미 여야가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면서 "국회가 대국민 약속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산업 선진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세계 미디어시장 내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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