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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4월 29일]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유일호(국회의원·한나라당)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찬반 논의가 비등하다. 정부는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론은 혜택이 부자에게만 집중된다든가 실제 투자증대 효과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논리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법인세의 본질에 대해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는 법인의 회계상 이윤에 대한 세금으로써 투자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 법에 의해 개인과 같은 인격을 부여받기는 하지만 법인이 내는 세금의 실제적 부담은 그 법인에 귀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를 감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다음과 같다. 기업은 법인세 감세에 의해 세후 이윤이 증가하면 그 증가한 이윤을 처분한다. 처분방법은 주주에 대한 배당을 증가시키거나 사내유보를 증가시키는 게 있다. 그러나 투자를 증대하는 기업도 있다. 투자를 증대하면 원자재와 중간재 구입을 늘릴 수 있고 기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상승과 함께 신규 고용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그 감세혜택은 중소기업의 투자자ㆍ근로자에게 돌아간다. 물론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 하지만 이때 증대된 배당소득에 대해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더 내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볼 때 법인세 감세를 가진 자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부자감세’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보다는 투자선택에 대한 적정한 세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로 접근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법인세 감세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가 과연 기대했던 만큼의 투자증대가 일어날 것인지 또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느라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의한 세수감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필자는 투자증대 효과도 있고 세수감소는 감내할 정도라고 판단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토론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맨큐는 “법인세가 부자에 대한 세금으로 오해돼 인기는 있지만 실제 이를 부담하게 되는 소비자나 근로자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설파한 바 있는데 이는 경청해야 할 의견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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