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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멸균의심' 임플란트 세균 검출 안돼

이미 사용된 제품은 입증 못해

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았던 임플란트 제품이 세균에는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환자에 이미 사용된 일부 제품의 멸균 사실은 여전히 입증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이씨엠의 임플란트 고정체(잇몸에 심는 하단 부위)가 비멸균 상태로 유통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 2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에 오염된 비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23일 이 회사가 2011년 3월4일 이후 생산한 제품 4만5,025개를 대상으로 판매 금지와 회수를 단행했다. 미사용 제품 3만3,878개를 회수했으나 이미 환자에게 사용된 1만1,147개 중 892개는 멸균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

멸균 미확인 임플란트는 38곳의 치과에서 환자 606명에게 이식됐고 다행히 아직 감염 등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멸균 확인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아이씨엠에 6개월 제조 정지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플란트 제품 멸균여부검사명령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의료기기 전반에 걸쳐 고유식별코드(UDI)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추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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