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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작년보다 7% 늘어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영향

올해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한 시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7%가량 늘어난다. 서울시는 올해 시내 부동산과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방교육세 등 시세 포함)가 3조6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96억원(7.0%)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 7월과 오는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2분의1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 9월에는 주택분 2분의1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된다. 이 가운데 이미 고지서가 발송된 7월분 재산세는 총 1조7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40억원(9.6%)가량 늘었다. 이처럼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세액 결정 기준인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4월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6.9%, 단독주택이 3.38% 올랐고 5월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는 3.97%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3,426억원), 서초(1,858억원), 송파(1,591억원) 등 강남 3구가 재산세액 1~3위를 차지했고 강북(210억원), 도봉(221억원), 중랑(236억원)은 최하위권이었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금융기관 외 인터넷, 편의점, 휴대폰, 세금납부전용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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