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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중개사 거래 수수료 지급 안해도 된다"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거래를 했다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임모 씨가 Y교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 중개료 등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자격자가 법령을 위반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무자격 중개인이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 또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하던 임씨는 Y교회가 서울 은평구의 25억원 상당의 건물을 진모 씨로부터 사는 것을 중개하고 3,0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거래 이후 교회는 세금과 관련해 임씨와 다툼이 생기자 임씨가 무자격자라는 이유로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고 임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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