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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불법공매도 첫 벌금
입력2003-02-28 00:00:00
수정
2003.02.28 00:00:00
최윤석 기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28일 처음으로 불법적인 공매도 거래에 대해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SEC는 뉴욕 소재 투자자문사인 리노 어드바이저스가 공매도를 통해 기술주인 세도나의 주가하락을 인위적으로 유도한 사실을 포착, 이 회사에 대해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리노는 세도나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갖고 있는 자사 고객들이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시점에 임박해 공매도를 통해 세도나의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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