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20일 만기출소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 북한을 찬양한 죄(국가보안법 위반)로 복역한 한상렬(63) 목사가 만기 출소한다.

19일 대전교도소와 한 목사 석방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 목사는 체포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20일 0시를 기해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다.

한 목사는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2010년 6월 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고위인사와 공작원 등을 만나고 70일만인 같은 해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해 바로 체포됐다.

북한의 선군 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 목사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확정 받고 복역해왔다.



한 목사는 출소 후 환영 나온 대책위 관계자들과 함께 민주화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묘원과 대전현충원 천안함용사 묘역, 광주 5·18묘역 등을 참배한 뒤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전북 전주 고백교회에서 신도들과 만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