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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60세 정년시대] 발목잡힌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연장 OK·임금피크제 NO" 갈길 먼데 노조는 기득권 챙기기

"희생없이 받으려고만… 수용 어려워" 기업들은 "방법없다" 수수방관만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나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상당수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기업들이 정년 연장 등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게 기업들의 고민이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됐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은 강제사항이 아닌 노사 합의사항으로 돼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상급노조의 영향력이 강하고 사업장 규모가 큰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정년 연장 도입은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 조건 없는 정년 60세 도입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에서 임금피크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정년만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회사 측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다른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을 연장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은 현대차뿐만이 아니다. 상당수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72.6%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43.2%의 기업은 "노조·근로자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거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정년 연장과 맞물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희망퇴직 강요와 신규 채용 감소, 비정규직 채용 확대 등의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장기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훨씬 이롭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한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지금 당장 임금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무조건 손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하지만 대다수 장년층 인력은 현 회사에서의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으면 현재 받는 임금의 80~90%를 수령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직장에서 이탈돼 노동시장에서 새로 책정되는 연봉은 지금 받는 임금의 35~45%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의 사례는 참조할 만하다. 고연령-고근속 중심의 인력구조였던 포스코는 노조와 합의하에 2011년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2~56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임금 인상을 하지 않고 만 57세에는 정년 연장 직전 기본임금의 90%, 58세는 80%, 59·60세에는 60%를 받도록 했다. 58세까지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임직원 복리후생은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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