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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살다보니] ⑦M&A와 양도차익과세

[한국에 살다보니] ⑦M&A와 양도차익과세자산매각 과세 탄력적용 아쉬워 IMF 외환위기 후 국내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외국업체들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외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세금문제가 이같은 외자유치나 자산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유럽계 M사와 국내 기계부품업체인 K사간의 자산매각협상이 그 대표적인 예다. K사는 외국계 M사에 자산을 매각한 후 다시 이를 리스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매각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인수협상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K사는 수억원에 달하는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조치 없이 바로 납부해야 했다. 법인세법 50조에 따르면 외국투자가에게 자산을 양도한 후 그 자산을 다시 리스해서 사용할 경우 양도차익 과세 이연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세금 전액을 일정 기간내에 납부해야 한다. K사는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는 당연하나 국내 업체가 계속 해당 자산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이연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자산교환때 적용되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한 이연조치를 M&A이후 자산을 양도자가 리스를 통해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리스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해서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M&A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탄력적인 세법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정부당국은 법인세법 및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또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했다. 결국 관련 당국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리스계약기간에 따라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임석훈 기자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8/24 19: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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