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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12일] 예산안 처리 또 법정시한 넘기나

국회가 12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다. 상임위별 심사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예산결산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정국을 보면 올해도 제때 처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정이 촉박한데다 그마저도 세종시,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등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순조로운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법정시한 내 처리는 일단 일정상으로도 힘들게 됐다. 10ㆍ28 재보궐선거로 정기국회가 11월 들어서야 본격 가동됨에 따라 의사일정이 줄줄이 순연됐기 때문이다. 지난주 예결위원장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법정시한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조차 가능하겠냐는 점이다. 야당이 쟁점 현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심사에는 참여하되 4대강 사업 예산을 정부안대로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아예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격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선진당과 민노당 등도 비슷한 입장이다. 제대로 해도 심사시간이 부족해 제때 처리되기 어려운 판에 여야가 이렇게 맞서니 합의에 따른 원만한 처리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내년 나라살림인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긴 설명이 필요 없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은 더욱 그렇다. 예산처리 지연으로 재정집행에 차질이 생기면 어렵사리 고개를 든 경기회복세가 다시 내리막길을 탈 우려도 크다. 정기국회의 가장 큰 일은 예산안 심의 처리다. 국회는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낭비를 막고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매년 예산심의를 부실하게 해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990년 이후 법정시한 내 처리는 5차례뿐이며 15차례는 기한을 넘겼고 이 가운데 12차례는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임시회의에서 처리됐다. 그것도 정쟁으로 허송하다 막판에 몰아치기 심사로 통과시킨 것이 대부분이다. 언제까지 예산이 정쟁의 볼모가 돼야 하는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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