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럽의 조세자료 교환

유럽의 조세자료 교환■파이낸셜타임스 6월21일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0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12년 동안 EU내 중요 쟁점 하나를 해결했다. EU 지도자들은 이날 유럽인들이 국외투자로 올린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 마침내 합의함으로써 영국에 외교적 승리를 안겨다주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EU 15개국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현황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일부국가들은 외국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채 원천징수하자고 주장했지만 이는 자금흐름에 불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합의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몇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EU는 몇몇 회원국들과 연계된 상당수 조세 피난처 내 금융기관들의 비밀 영업관행을 종식시켜야한다. 또 EU에는 가입해있지 않지만 주요 파트너인 스위스가 조세정보 교환 시스템에 동참하도록 설득해야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 문제는 유럽국가들이 단일통화를 채택하기 위해 자본통제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지난 1988년이래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각국정부들은 자국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세금을 거둬들이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 이에 따라 자본흐름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면 EU내 이웃국가들이 바로 조세피난처로 바뀔지 모른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돼왔다. 일부국가들은 편법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투자 수익을 원천징수하자고 수년 전부터 요구해왔지만 영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원천징수방안이 탈세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지나치게 강경할 뿐 아니라 특히 국제채권시장에서 유럽이 지녀온 주도권을 상실할 위험이 높다는 영국의 지적은 올바른 것이었다. 올해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EU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2000/06/23 18:26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