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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경험없는 중견사 반발

[문제점은 없나] 소득공제 확대도 他산업 근로자와 형평성문제

해외건설 경험없는 중견사 반발 [문제점은 없나] 소득공제 확대도 他산업 근로자와 형평성문제 건설교통부가 해외건설협회 등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해외건설 5개년계획에 해외실적 가산점제도 도입방안이 포함됨에 따라 공청회가 열리는 15일 업계의 치열한 찬반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는 국내 사전입찰(PQ)시 해외 건설실적을 가산점에 반영할 경우 500억원 미만 공사입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적격심사낙찰제도로 운영되는 5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해외실적을 반영한 PQ점수가 본입찰까지 반영돼 해외건설 실적에 따라 입찰결과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업체간 재무구조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 해외건설 경험이 없는 중견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외건설 현지 파견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조항 역시 다른 산업 부문의 해외 파견인력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최종안이 발표되는 오는 12월까지 법 개정을 둘러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의 EDCF 자금을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재정경제부와 논의를 거치면서 지원한도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입력시간 : 2004-10-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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