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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일푼으로 코스닥社 사들인후 "펀드 조성" 빌미 247억 빼돌려


무자본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창업투자회사를 인수해 바이오 펀드 조성을 빌미로 돈을 끌어 모은 뒤 이를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창업투자회사인 넥서스투자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인수해 유상증자 대금 24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이 회사 실소유주이자 수암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조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 회사 자금 담당 임원 이모(31)씨와 대표 오모(47)씨는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넥서스투자의 실소유주 조씨는 “부친이 창투사를 인수해 2,000억원대의 바이오펀드조합을 만들고 싶어한다”며 지난해 2월께 사채업자에게서 100억원을 빌려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그 대금을 인출해 인수자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실제로 황우석 박사 연구팀이 소속돼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수암바이오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조 모씨의 말에 속아 증자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는 `바이오 펀드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벌여 자본금의 2배에 달하는 257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 이후에도 펀드 조성을 계속 미뤘다. 이와 관련해 당시 넥서스투자는 수암바이오재단과 400억원 규모의 넥서스바이오펀드를 설립하기로 계약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며 자금은 유망 바이오업체의 우회상장이나 지분투자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조씨는 이후 별도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회사자금을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횡령한 247억원은 지난해 9월 30일 기준 넥서스투자의 자기자본대비 67.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씨 등은 이런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채업자에게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빌려 마치 회사에 돈이 있는 것처럼 회계감사에 대비했으며 10억원에 불과한 비상장사를 240억원에 인수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소액주주와 일반 투자자는 회사 주가가 하락해 큰 손실을 입은 반면 조씨는 전 소유주한테서 받은 주식은 물론 증자 과정에서 확보한 주식까지 몽땅 처분해 빚을 갚는 등 개인 용도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 목적으로 이날 오후 2시 15분께 넥서스투자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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