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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최고 年3.5% 7년 고정금리 재형저축 29일 출시

은행들이 7년간 최고 연 3.5%(우대금리 포함)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오는 29일 내놓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9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을 개발해 약관을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대구·부산은행 등 8개 은행은 기본금리 연 3.1∼3.25%에 우대금리 0.2∼0.4%포인트를 얹어 최고 3.5%의 금리를 적용한다.

최초 3년간 최고금리는 8개 은행이 모두 같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3∼7년으로 은행마다 달라 4년째부터는 금리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기본금리 연 3.2%에 급여이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스마트뱅킹 가입(각 0.1%포인트) 등으로 계약기간 내내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어 7년간 최고 3.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은 자동이체와 재형저축 200만원 이상 유지 등으로 0.25%포인트 우대금리를 3년간 적용받을 수 있어 첫 3년은 최고 3.5%, 4년째부터는 3.25%의 금리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의 경우 자동이체 우대금리 0.2%포인트는 7년간 적용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고객 등이 받는 패키지우대금리 0.1%포인트는 5년만 적용돼 6년째부터는 최고금리가 연 3.4%가 된다.



경남은행은 ‘3년 고정금리+4년 고정금리’에 우대이율 0.2%를 3년간 적용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기존 재형저축은 대부분 ‘3년 고정금리+4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이며 외환은행은 ‘3년 고정금리(최고 4.6%)+4년 고정금리’, 제주은행은 ‘4년 고정금리(최고 4.5%)+3년 변동금리’ 상품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재형저축은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모두 합쳐 분기별 300만원 한도로만 납입할 수 있다.

7년 안에 해지하면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비과세 혜택(농특세는 부과)을 받을 수 없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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