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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구매등 경쟁촉진 담합 허용

앞으로는 경쟁제한성보다 경쟁촉진효과가 큰 공동행위(담합)에 대해서는 허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기업의 생존 및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경쟁제한 효과보다 촉진효과가 큰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제정,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정될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계약ㆍ협정등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행위일치ㆍ정보교환 등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시켜 공동행위 성격상 경쟁을 직접 제한하는 경성카르텔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사실만 확인되면 추가 심사없이 위법성을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공동연구개발ㆍ공동구매 등 비경성카르텔은 경쟁제한성이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의 시장점유율ㆍ시장집중도ㆍ신규진입가능성을 감안한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규모의 경제ㆍ중복비용감소 등 경쟁촉진효과를 비교 분석해 위법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심사기준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중심사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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