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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밀입북 사례 더 있다"

鄭통일 "현재 40여명 해외여행 기한넘겨 체류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여러 경우의 탈북자 밀입북사례가 있으며 이 중에 처벌 받은 사례도 있고 현재 관찰 중인 사례도 있다”며 “현재 (탈북자) 40여명 정도가 (해외)여행 예정기한이 경과돼 장기 체류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장관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개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상봉하기 위해 다시 입북한 경우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탈북자의 해외여행이 작년에 600명, 2002년 300명, 2001년 50명 등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외 여행자의 70%가 중국을 방문한다”며 “6개월 경과 후 특수관리 대상 아닐 때 복수여권을 발급하고 일반인처럼 출국하고 있어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탈북자 이모(28) 씨가 국내에서 살다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입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검거돼 간첩교육을 받고 재입국 후 자수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혐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인 사건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탈북자를 통해 사실상 조직적인 ‘간첩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에게 최대 악재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모 씨 사건과 관련해 정 장관은 “지난 6월에 통일부에 통보가 됐다”며 “국보법과 관련해 (정부가)사건을 은폐했다는 얘기는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 사람이 자수한 게 6월이어서 국보법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그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된 경우가 거의 없다”며 다만 “NSC에서 탈북자의 해외여행 규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탈북자에 대한 여권발급이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한해 복수여권 발급기한 5년을 6개월로 단축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북측이 ‘남한의 핵 물질 실험 문제를 6자 회담에서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분명한 것은 6자 회담 틀이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틀”이라며 “필요하다면 북측에 우리의 핵 물질 실험 내용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종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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