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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류 사용 확대..요건도 개선

공무용 대마 수입·제조 허용..소방대원·특전사 수당 인상

향후 공무용으로 대마를 취급할 수 있게 되고 동물용 마약류 제조 절차가 단순해지는 등 마약류의 사용이 확대되고 요건은 개선된다. 경찰특공대와 특전사, 소방대원 수당은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처 협의 등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 한해 식약처장 승인을 거쳐 대마를 수입·제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대검찰청의 관련 공무원도 대마를 공무에 사용할 경우 수입·제조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기존에 동물용 마약류를 제조하려면 인체용 의약품 제조·수입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론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수입 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경찰특공대와 해군 UDT(특수전전단)·SSU(해난구조대) 등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시행에 들어간다. 경찰특공대는 이에 따라 계급별로 월 4만~6만5,000원씩 받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 구분 없이 8만원을 받는다. 특전사와 해병대, 해군 UDT·SSU 소속 군인은 재난구조와 대테러 대응 등을 위해 야외 출동시 하루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화재진화수당을 받는 소방공무원은 출동할 때마다 하루 3,000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난해에 비해 3.5%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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