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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통신선 점용료 부과안 폐기해야"

방통업계 집단 반발… 정부, 부처간 의견조정 나서<br>추가부담 비용엔 업계 "2조"-국토부 "1000억" 큰차


"공중선(통신선)을 설치하는 데도 허가를 받고 이용료를 내야 한다면 국내 통신·방송산업이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할 겁니다."

전봇대에 걸쳐있는 통신선에도 점용료를 부과하려는 정부 계획에 통신업계는 물론 케이블TV 및 인터넷TV(IPTV)업계까지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업계의 공동대응에 정부는 부처간 조정에 들어가는 등 관련법 개정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ㆍSK텔레콤ㆍ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ㆍ세종텔레콤ㆍ드림라인 등 유무선 통신사와 티브로드ㆍCJ헬로비전ㆍ씨앤앰ㆍ현대HCNㆍCMBㆍ아름방송 등 케이블TV업체들은 이날 국무총리실ㆍ방송통신위원회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에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갈등의 원인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방송ㆍ통신 사업자들이 전주(전봇대)사이에 공중선을 설치할 때 미리 허가를 받고 일정한 점용료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선이 늘어져 화물차가 걸리는 등의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미관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허가 제도와 관리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방송ㆍ통신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2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등으로 이 선을 통해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ㆍ케이블 업체들의 추가 부담액 예상 규모는 점용료(통신업계 613억원, 케이블 업계 283억원 추산)에 인건비ㆍ측량비 등까지 포함해 2조2,000억여원에 달한다. 업계는"이럴 경우 통신비ㆍ방송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또 "공중선이 지나는 사유지의 땅 주인들도 보상을 요구할 경우 천문학적 수준의 보상금이 지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ㆍ통신 사업자들이 국가에 점용료를 납부한다는 점을 근거로 땅 주인들도 자신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설비투자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농어촌 지역의 방송ㆍ통신관련 인프라가 더욱 열악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공중선 난립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문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며 "점용료 부과보다는 공중선 난립지역에 도로환경 정비 사업을 집중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부딪힌 국토부 측은 최대한 조정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정연호 국토부 사무관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 절차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업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처간 이견이 많아 총리실에 조정 요청을 했고, 점용료를 낮추거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 측은 순수 점용료로 부과되는 금액이 1,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업계가 주장하는 추가 부담 규모 2조2,000억원은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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