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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금융IT관련 5%룰 점검할 것”

중소기업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경감 및 면제 검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일부 금융회사에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해“금융회사 책임이 큰 만큼 고객 피해의 상당 부분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은행에서 열린 일일 금융상담센터 행사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금융권 전반의 보안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IT보안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5%룰'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5% 룰이란 IT부문을 둔 금융회사는 전체 직원의 5% 이상을 IT 인력으로 채용하고 IT 인력 중 5%는 보안인력으로 두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이다.



이날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는 최 원장은 “중소기업도 주식과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채권부담금을 면제하고 공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회사가 주식과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분담금을 금감원에 내야 하는데 중소기업에 한해 이를 면제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에 내던 공시보고서를 한 번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절차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애로가 줄어든다는 것이 금감원측 설명이다.

애로사항으로 건의 된 조상환수수료에 대해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시간이 경과할수록 차등해 적용하거나 만기에 근접할 경우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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