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용 포스코 대표는 “이 자금은 주로 포스코와 협력 중소기업간의 성과공유제 보상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기업네트워크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 재원으로 철강재생산(냉연, 열연, 후판 등)과 관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협력중소기업을 선별해 국산화 개발과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의 투자재원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집행된다. 이는 정부가 2010년 12월 27일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면 해당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협력재단은 홍보부터 신청 접수, 지원중소기업 심사, 투자재원 지원, 사후관리 등 출연재원 운영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지금까지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출연된 금액은 삼성전자, SK텔레콤,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중공업 등 19곳이 내놓은 1,167억원이다. 출연협약을 체결한 예정금액은 포스코, 한전ㆍ전력 그룹 6곳 등 5,232억원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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