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가분양 받기전 시공사 회사채등급 확인하세요"
입력2003-08-18 00:00:00
수정
2003.08.18 00:00:00
민병권 기자
`상가분양 받기전 시공사 회사채 등급 확인하세요.`
굿모닝시티 사건 등 상가분양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상가 투자자들의 필수 확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시공사가 상가 완공에 관한 책임시공 보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시행자 부도로 인한 공사중지의 위험은 줄었지만 시공사까지 함께 부도를 내면 이 역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 이에 따라 부도위험이 적은 건설업체가 짓는 상가만을 골라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게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특히 회사채 신용등급이 시공업체의 경영 건전성 여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는 게 상가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소한 투자적격 수준인 `BBB`이상의 회사채 등급이 매겨진 시공사가 짓는 상가를 고르라는 것이다.
회사채 등급은 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 한국기업평가(www.kmcc.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무차입 경영을 하는 신세계건설 등은 직접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야 한다. 또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를 회사채 등급과 혼동하기 쉬운데 보통 기업어음은 회사채보다 보다 평가를 높게 받는 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JB인베스트먼트 한중진 사장은 “회사채 등급 BBB미만인 시공사는 대부분 제 2금융권의 고금리자금을 차입하기 때문에 경영리스크가 크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된다는 약점을 안고 있어 신용도가 높은 시공사가 짓는 상가를 분양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