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효력 정지

대법 "소송결과 나올 때까지"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6월 공포한 교권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을 두고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집행정지를 신청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자는 취지 아래 의결된 교권조례는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교사의 자율권, 교재 선택권을 비롯해 교원의 종교적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교과부와 신경전을 벌인 끝에 6월 두 차례 의결한 이 조례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는 대목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대법원에 교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